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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1 2018고합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3. 4. 1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가 운영하는 ‘ 복 권 방 ’에서, 흉기인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27』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5.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여관’ 310호 앞에서, 위 310호에 투숙 중인 I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인 위 301호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6:05 경 위 ‘H 여관’ 309호 앞에서, 피해자 G(86 세 )으로부터 제 2 항의 현관문 손잡이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2.5cm ) 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J(63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의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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