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합1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2]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8. 18:2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16 세) 과 축구를 하다가 다투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전체 길이 90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거기 서라, 빨리 이리 와라, 넌 뒤졌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9. 8. 18: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특수 협박 범행을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를 내려놓을 것을 요청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N 앞길에 이르러 위 M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수회 휘둘러 위 M의 오른손에 맞게 하여 위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18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0:2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8. 00:55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R 파출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