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1 2018가단31886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