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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254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 위에 망 C이 별지 1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현재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때 토지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할 뿐 그 소유자는 아니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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