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B, C, D 일원 E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계획에 따라 2010. 1. 22. 무렵 F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405,300,000원을, 2010. 1. 21. 무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상금 68,698,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2.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다량의 솜뭉치를 적치해 놓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나아가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