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8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부터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자로서, 소외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한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