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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875
보증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2015. 6. 22.부터 2015.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015. 12. 2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5. 12.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칸막이 공사대금 부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칸막이 공사를 임차인인 원고가 시공하되 그 비용은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총 258만 원을 들여 칸막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25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칸막이 공사를 임차인인 원고가 시공하되 그 비용은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특약사항 제1항에는 “칸막이 공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칸막이 공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칸막이 공사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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