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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다28658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M 공장 건물보다는 C 공장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격벽에서 기존 전기 시설의 합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는 M 공장 건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이자 M 공장 건물의 임대인인 I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 및 C 공장 건물의 점유 자인 D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 목적물인 M 공장 건물에 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임차 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I에 대하여 임차 외 건물인 C 공장 건물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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