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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5가단325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3,149원과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의정부시 B에 있는 C호텔의 옥상에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사(철골 및 패널공사, 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00만 원(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을 같은 달 26.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패널공사 중 물품보관대는 시공되지 못하였고, 이를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1,743,252원이다.

다. 원고가 완료한 본 공사 중 누수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은 898,624원이고, 당초 시공하기로 한 패널의 색상을 바꿔 시공하여 이를 변경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2,660,287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11. 7. 100만 원, 같은 달 16. 2,500만 원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본 공사 이외에 위 호텔 건물에 화장실 칸막이, 몰탈 및 거푸집, 2층 계단 골조작업, 2층 패널작업, 보일러실 칸막이가 추가로 시공되었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그 공사비로 7,135,312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5,8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2,600만 원과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5,302,163원을 뺀 금액에다 화장실 칸막이 등 추가공사대금 7,135,312원을 더한 33,833,1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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