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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11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파손된 재물의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낸다

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 사건 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녀의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기도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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