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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병역법위반죄 부분) ① 피고인은 2013. 3. 6.경 통장 전달 한 번 외에 이동 시 운전업무만 담당했을 뿐, H 등 공범들로부터 사기 수법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듣거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었고 파밍이나 피싱 사기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② 공범들과 3회 정도 여관에서 숙박한 것이 전부일 뿐 단체 합숙생활을 계속하며 범행을 모의ㆍ계획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한 적이 없는 점, ③ 여자친구와의 갈등, 학업 및 취업 등의 문제로 추후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고의적으로 군입대를 거부하고 도피생활을 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및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 8, 10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의 공갈 무죄부분 ① 피고인 A, D은 범행에 제공될 것임을 인식하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인식하여 돈을 인출하는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하였는바 그 자체로 공갈 범행에 대해서도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점, ② 전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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