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노6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판시Ⅰ의 1, 2, 3항 및 판시Ⅱ의 1, 2항 죄: 징역 1년, ② 판시Ⅰ의 4항 및 판시Ⅱ의 3항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중 D에 대한 할부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휴대폰 요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B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