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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나57263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이유

... 제1차 계약 (2011. 4. 5. 체결)

3. 위임 경영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6년 후에는 학원 재산권 매매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경영권을 회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한다.

그러나 이때 피고는 상해를 떠나야 하며 이를 어기고 원고가 알려준 중국에서의 학원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아 상하이에서 다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과외방을 운영할 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며(문맥상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1억 원을 따로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4. 대리경영자의 권리(피고의 권리) 1) 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학원을 경영할 피고는 원장 권한 전반을 위임받는다. *원장의 권한 A)학원을 대표하여 학부모 및 타 학원 및 회사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 B)운전기사, 중국인 직원, 한국인 및 외국인 선생님을 고용, 해고할 수 있는 권리 C)학원 회계 및 행정 전반, 학원 기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다만, B) 및 C)에 대해 내린 결정이 학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고에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내린 결정이 학원 경영 및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단독으로 진다.

이 때 재산권은 원고의 권한으로, 인사권은 피고의 권한으로 정한다.

2) 피고는 학원을 경영하면서 생긴 매달 수익금의 반을 원고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지닌다. 5. 대리경영자의 의무(피고의 의무) 2) 대리경영자인 피고는 매달 20일에 중간회계보고를 피고(이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해야 하며,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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