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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2196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승무원 양성 학원인 E 학원경영을 위탁받아 2009. 2. 5.경부터 2009. 11.경까지 경영한 사람인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매월 250만 원씩을 위 D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던 중, D이 위 학원을 처분할 예정인데 처분하기 전에 밀린 미납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는바, 돈을 구할 수 없어 D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외국에 있던 D이 2009. 11. 중순경 입국하였을 때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도 D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나지 않았다.

한편, 위 D은 2009. 10. 21.경 F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학원 위탁경영을 해 보도록 제안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그 무렵 F가 G과 함께 위탁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이메일을 D에게 발송하여 D은 2009. 10.경에서야 G에게 학원 운영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D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2009. 11. 15.경에야 귀국하였으며 2009. 11. 15.경 D이 귀국한 후에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일자에는 피고인은 D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D을 만나지 않았으므로, 위 E 학원에서 D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G에게 학원의 적자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에 위 학원에서 G을 만나 인사를 나눈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학원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학원 운영을 그만둔 후 위 학원을 인계받아 운영한 G, F가 위 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학원 운영 중 적자를 본 것도 자신의 운영 잘못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G, F가 모두 위 D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D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2. 8. 29. 1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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