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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5 층에서 D 학원, 2012. 9. 1. 경부터 2014. 8. 30.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E, 501호에서 F 학원을 각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2. 3.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피해자 G에게 “ 학원을 운영하는데 광고비와 기타 등 운영비가 필요 하다, 3,000만원을 주면 2014. 1. 31.까지 매달 29일 150만 원 씩 원금 상환하고, 별도로 운영자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달 자문료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2. 2. 6.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45,817,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3. 15. 경 위 F 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I 학원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6개월 후 변제하고 매달 이자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F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학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5.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1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70,41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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