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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6. 4. 27. 경 위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에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면서 좌측 제 1 수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어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가, 2016. 6. 8. 경 위 회사에 복귀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산업 재해 보상보험 휴업 급여를 신청해 휴업 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양산지사에서, 2016. 4. 28.부터 2016. 6. 14.까지 사이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휴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 급여 청구서 상의 “ 휴업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 란에 “ 취업하지 못함” 이라고 표기한 뒤, 위 청구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위 회사에 복직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5. 경 휴업 급여 598,4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882,410원의 휴업 급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순번 지급( 수령) 일 지급( 수령) 액 1 2016. 6. 15. 598,400 2 2016. 7. 14. 2,564,550 3 2016. 8. 17. 2,821,000 4 2016. 10. 5. 4,274,250 5 2016. 10. 25. 1,624,210 합 계 11,882,410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위 근로 복지공단 양산지사에서, 위와 같이 2016. 6. 8. 경부터 D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휴업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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