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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휴업 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1. 10:00 경 서울 광진구 B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벽면에 세워 놓은 석고 보드가 무너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2017. 3. 11.부터 2017. 9. 7.까지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요양기간 중인 2017. 5. 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기간 중 총 54 일간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고양시 덕양구 E 주택 내부 수리 공사현장 등지에 취업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7. 5. 10.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에 “ 휴업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물음에 “ 취업하지 못함” 이라고 기재하고, “ 휴업 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라는 물음에 “ 아니오 ”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휴업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합계 7,450,380원의 휴업 급여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업 급여 청구서, 보험 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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