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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1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E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문짝 부위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902,2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범행장면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인 902,3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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