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0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은 대학교 친구 관계이다.

1. 2019. 7.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07. 30. 04:30경 군산시 C건물 ***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8.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4: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