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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9 2015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70 탄현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산들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이에프(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서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만 원(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벌금형을 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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