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정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시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하늘마을 3단지”로 가던 중 일산서구 일산동 580 “산들마을 사거리”에 이르러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돌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