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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3:3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5에 있는 삼송마을 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전과관계,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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