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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합계 15,000원 상당의 쌀국수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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