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436』 피고인은 2018. 11. 3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치킨 1개, 고로케 1개 등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6672』 피고인은 2018. 11. 26. 20: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H으로부터 짬뽕순대국, 머릿고기, 소주 3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789』 피고인은 2018. 11. 17. 00:30경 서울 종로구 I,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8. 11. 21. 01:45경 서울시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