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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7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적법하게 개최된 집회의 해산은 위험방지를 위한 부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은 화단에 들어가 영정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차단하면 충분하였음에도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참가 인원, 진행 경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담당경찰관이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할 당시부터 이 사건 집회는 참가자들의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 이루어진 담당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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