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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로 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1: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 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형 산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48 세 )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1:58 경 광주시 G,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로 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1:58 경 광주시 G,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E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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