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단28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교 행 문제로 피해자 B(33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1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삼거리 도로 위에서 F 로 체 자동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위 로 체 자동차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동차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보복 운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의 확대를 유발한 측면이 엿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며,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