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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9:50 경 광주시 초월 읍 지월리 292-5에 있는 ‘ 함지 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0: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초월 금강 아파트 쪽에서 송정 동구. 무크 물류 매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초월 읍 도 평리 쪽에서 구. 무크 물류 매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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