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누212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 제5면 끝행의 “타당하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 제7면 제7행의 “으로” 다음에 “그 형태가 대부분 평지여서 전체 평균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17° 미만)을 만족하지만 원고가 건축하려는 야영장 관리동 부지의 절토되기 전의 경사도는 17° 이상으로”를 각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산지 사면을 절토하더라도 높이 4.8m, 길이 38.4m, 폭 8m의 건물(야영장 관리동)을 건축한 다음 절토 부분을 되메우기 하고 조경을 하여 복구할 예정이어서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산지 사면의 절토로 훼손된 부분이 복구되더라도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할 우수관의 규격은 [측구 900mm ×900mm , PE관 800mm ]이므로 우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처리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규격 [측구 900mm ×900mm , PE관 800mm ]인 우수관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처리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6. 11. 21. 원고 소유이던 부산 북구 만덕동 산 230-1 구거 936㎡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