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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11763
구거매립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1,4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1,4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 강화군 D 구거 6,295㎡(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인접토지인 인천 강화군 E 종교용지 1,050㎡(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04년경 조경사업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구거 주변 축석공사에 관하여 도급공사를 체결하였고, F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종교용지 측 가장자리 부분에 축석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종교용지는 위 공사 당시 나대지 상태였고, 이 사건 구거의 수로는 발목 깊이의 물길이 여러 갈래로 얕게 흐르는 형태로서 인근 대지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 재단법인 G은 2004. 10. 25. 강화군수로부터 이 사건 구거 중 36㎡와 인천 강화군 H 7,339㎡ 중 85㎡에 관하여 이 사건 종교용지 지상 사찰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허가받았고, 2008. 2.경 같은 내용의 계속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종교용지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81㎡(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가 실제 수로로 형성되어 있고, 위 감정도 표시 25, 26, 2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는 비포장 야적장으로, 위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7, 28,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각 조성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현재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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