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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7 2018누918
이장임명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8. 9. 11. C에 대하여 D리 이장에서의 당연 퇴직을 통보하였고, C도 이에 다툼이 없어 C는 더 이상 이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177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면장은 2018. 9. 11. C에게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가 같은 날 D리 이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므로, B면장이 2018. 1. 10. C를 D리 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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