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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1319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소 중 임금협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를...

이유

1.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4년 월 26일 근무시 원고의 임금이 1,622,915원이었음에도, 피고가 소속된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2005. 5. 31. 체결한 임금협정 중 ‘2005. 7. 1.부터 월 근무의 만근 일수는 24일(2월은 22일)로 하고 만근(24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후생비를 포함하여 1,560,461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77,837원을 포함한 1,715,235원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월 24일 근무시 임금이 1,560,461원으로 저하되었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정에서 전년도 협정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임금도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위 2005년도 임금협정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고의 임금청구 및 차후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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