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23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39]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00: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E( 남, 24세) 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80] 피고인은 2017. 7. 16. 22:2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맥주 등을 마신 후 대금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입구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출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