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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27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01:0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 신발 찾아 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 업무용 데스크 앞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3』 피고인은 2016. 1. 25. 23: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 곳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 술집인데 왜 술을 안 마셔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성기 부분까지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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