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24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8277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3168호로 채무자 홍익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익건설’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 30,361,249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결정은 2017.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홍익건설은 피고가 시공하는 서산 양우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치금을 피고에게 예치하였으므로, 피고는 홍익건설에 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익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