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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있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 중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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