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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노3900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같은 취지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심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다. ,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4. 4. 28.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를 계속 껴안고 뽀뽀를 하려하였다’는 내용은 뽀뽀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원심이 위와 같은 행동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위와 같은 행동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처벌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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