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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1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 중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경위, 성에 대한 의식 및 직업 수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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