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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노3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11세부터 12세에 이를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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