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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9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14세의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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