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한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6, 원고 19 등에 대한 정규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위 2항기재 피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4:00까지인 사실,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6, 원고 19 등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1982.3.27.부터 같은해 12.14.까지 정규근무시작 시간보다1시간 또는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기간중 3일간은 하루에 9시간씩 일요일 근무를 함으로써 원판시 별표 1의 6(연장근무), 기재와 같은 정규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당시 급여 규정상 정규근무시간외의 근무(법내잔업이나 법외잔업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에 대하여 1시간 당월 기본급의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을 지급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위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중 연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정규시간외 근무당시 피고 회사에서 지점장, 본점부장, 지점부장, 본점과장 등의 직책(1, 2급)으로 근무하였는데 원판시와 같이 그 직책에 따라 목표관리를 위한 계획 및 지도, 소속직원의 출장, 휴가, 3급이하 직원의 인사일상감사 및 출근부관리 등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한이 있은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정규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위 정규시간외 근무당시 부하직원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출.퇴근에 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의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에 의하여 그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평일의 법내 잔업시간은 물론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라 하여 같은 법 제46조 에서 정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무시간 자체는 피고 회사에서 정한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도 감독관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적어도 통상임금상당의 임금만큼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9조 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시간외근무(평일의 법내잔업시간을 포함한다)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통상임금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적어도 통상임금상당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 적용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3, 원고 6, 원고 8 등은 원판시 정규시간외 근무당시 지점과장 또는 지점장대리로서 피고 회사의 3급직원에 불과하여 소속지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감독,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원고들의 퇴직금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등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제1, 제2점으로 정규시간외 근무수당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이 있으나 위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기각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의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6, 원고 19에 관한 정규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