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0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3: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7 세) 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