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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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