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