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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5고합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ㆍ 승인 ㆍ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확인 증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MDI(Methlene diphenyl diisocyanate)를 수입하는 법인인 ㈜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 경 WH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Diphenylmethane-diisocyanate가 30-50% 가량 포함된 유독물인 원가 122,523, 450원 상당의 POLYPHENYL ISOCYANATEPM-2010 60,000kg 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여 수입 확인 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후 유독물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09회에 걸쳐 원가 합계 67,950,760,318원 상당의 유독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피고인은 2011. 5. 12. 경 WH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Diphenylmethane-diisocyanate가 30-50% 가량 포함된 유독물인 원가 202,995, 062원 상당의 POLYPHENYL ISOCYANATEPM-2010 99,700kg 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여 수입 확인 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후 위 유독물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가 합계 1,224,098,036원 상당의 유독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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