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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7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2. 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 4. 13. 설립되어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서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8.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중국 ACE FUR MANUFACTURING LTD로부터 밍크조끼 30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은 15,995,205원임에도 이를 7,819,878원으로 세관에 저가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1,308,051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1. 8. 22.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중국 XINJI XIANNONG CLOTHING CO LTD로부터 남성용 모피코트 3,300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여성용 합성섬유제 코트로 수입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35,609,159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0. 11. 1. 중국 AIYINOUS DALIAN INTL TRADE CO LTD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생산한 여성용 점퍼 60개를 김포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H)하면서, 위탁가공에 소요된 생산지원비용을 더한 물품의 실제 가격이 5,956,597원임에도 일부 금액을 누락한 채 816,904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668,1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22.부터 2013. 12. 16.까지 회사 운영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관세 199,751,510원(시가 2,253,512,37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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