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서 영업, 관리, 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두고 파라핀왁스, 양초, 심지의 제조 ㆍ 도매 ㆍ 무역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케이크 용 초는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로써 이러한 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이하 ‘ 식 약 처장’ 이라고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5. 12. 1.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897,516,577원( 원가 576,205,643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 용 초 363,520CT( 박스, 개, 이하 같다 )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2016. 2. 15.부터 2020. 6. 2.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3,521,951,944원( 원가 2,370,273,659)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 용 초 3,355,085CT를 식 약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케이크 용 초를 이하 ‘ 이 사건 수입 물품’ 이라고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식 약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판단
이 사건 수입 물품이 식 약 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수입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수입할 때 식 약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입 물품은 케이크 용 초로서 케이크에 꽂히는 꽂이 부분은 식품에 닿지만 그 주된 구성부분인 양초 부분은 식품에 닿지 않는 등 하나의 물품에 식품에 닿는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