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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지인이 중국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1주일 내로 국내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테일러 메이트 M2 골프채 1 세트를 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일주일 내에 위 골프 세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골프채를 사다 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2016. 5. 25. 서울보증보험에 214,000원, 2016. 9. 22. 서울보증보험에 814,000원의 연체금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시기는 2015. 12. 17. 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서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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