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소외 2를 소개받아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 하순경부터 2010. 3. 11.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공소외 2와 3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공소외 2를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0. 1.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을 당시,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재혼하여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2010. 2. 19.경 ‘피고인이 2007. 12. 결혼한 남편과 이혼하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제1심법정에서 공소외 2는 “공소외 1,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좀 어렵다, 전 남편 문제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나누었던 것 같다. 조금 지나다보니 피고인이 결혼도 생각하면서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싫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외 2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전 남편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해 달라고 하여 공소외 2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경우는 돈도 돈인데 그 이상 되는 쪽을 원하는 스타일이었고,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남자친구로 지내다가 남자친구에서 더 발전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공소외 2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성관계 없이도 몇 번 만났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결혼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2010. 3. 21.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공소외 2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3월 하순경 공소외 2를 소개해 주었던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4를 소개받았는데, 약 2달 만인 2010. 5. 19. 실제로 공소외 4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2012. 7. 31. 공소외 4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 기르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공소외 2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