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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350
뇌물수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자격정지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인삼 세트를 C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K, L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삼 세트의 시가는 불명이거나 12만 원 이하로서 그 가액에 비추어 사교적 의례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유죄부분 사실 오인) 1) 양복 티켓 100만 원권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K, L은 2012. 1. 18. 오후 경 피고인에게 양복 티켓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에 출장을 갔으므로 K, L을 만난 사실이 없다.

이들이 양복 티켓을 교부하였다는 시기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음성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은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증거 내지 정황과도 불일치하며, L의 수첩 또한 사후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300만 원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K, L의 각 진술, 음성 녹음 파일, 녹취록 및 수첩들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3) 인삼 세트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인삼 세트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K 의 수첩에 피고인에게 인삼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K, L의 각 진술도 상호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다.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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